기사들은 "밥 먹으러 가려 했다", "밤샘 근무 후 교대 시간이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손님을 골라 태운다. 거부당한 손님이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하지만, 기사들은 코웃음을 친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모(30)씨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잡다 연이어 승차 거부를 당했다. 차량 번호를 적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신고를 하려 했다. 상담원은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사진이나 대화 녹음이 없으면 택시에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