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8억 사기… "가상화폐 악용 1인 피해금액 최대 규모" 21.12.2017 03:20 Hankook Ilbo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한 여성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상화폐 악용 개인 피해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