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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점포 200곳 중 70곳 "최저임금 범법자 된건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지 보름이 지났다. 본지가 전국 편의점·PC방 등 영세 업체 200곳의 시급을 직접 조사했다. 그 중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점포가 70곳(35%)이었다. '지킨다'는 곳은 112곳, 나머지 18곳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지방의 경우는 더 심하다. 서울 28곳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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