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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 투자자 패소, 법원 "증거 부족"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장애로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만으론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권씨는 지난해 코빗을 통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팔려고 했지만 전산장애로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약 310만원이다. 다른 투자자 이모씨는 코빗의 전산과 보안상 문제로 본인 의지와는 상관 없는 조건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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