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씨는 법정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눈물을 닦은 휴지 뭉치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이씨는 재판 내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자신의 양형이유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자 손에 쥐고 있던 휴지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