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용지에 민간임대 짓는 '꼼수 분양' 금지한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 택지(宅地)에서 4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자 일부 건설사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