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차명재산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수사기관이 이 전 대통령을 차명재산의 실제 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 건 처음이다. 수사팀은 도곡동 토지매각대금 150억여원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 명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