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공무원이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리사욕 위해 돈 먹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유다. 그 원칙이 깨진 게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 검찰은 그 두 가지 혐의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다.외환위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리한 법 적용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새 정권의 기류와 여론에 올라탔다. 결과는 1·2·3심 모두 무죄. 사실상 정책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