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 신설"
“지방정부 행정·입법권 및 재정권 이양”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공익을 위해 토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포함해 의미를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수도 규정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확대·강화해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을 대폭 부여하는 조문도 포함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개헌안 요지 일부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