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찜질방 남성 나체 몰카' 전재홍 감독에 벌금 500만원 선고

영화 ‘풍산개’를 만든 영화감독 전재홍(41)씨가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이를 예방하고자 상시 촬영 상태로 해 둔 것이지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