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와 정부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도 갖는 내용의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조정안에는 검찰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청만 할 수 있고, 검경이 동일 사건을 다룰 경우 먼저 수사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경찰은 직접 수사담당만 2만명이 훨씬 넘는 방대한 인력(人力)에다 치안 유지권과 막강한 정보력도 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 기능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경찰이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