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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사람 백스윙에 맞아 부상…法 "골프연습장 1억 5000만원 배상"

골프연습장에서 회원이 정상적으로 연습을 하던 다른 사람의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연습장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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