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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원치 않아" '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로 풀려나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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