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당시 33세)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