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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이 상실감 안 느끼게 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더러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병역 대상자가 대체복무까지 거부할 때만 처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군 복무는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헌법적 의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양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 종교적 병역 거부를 법으로 처벌해 매년 수백명의 청년을 병역 기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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