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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고용노동부가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국GM 창원공장에 과태료 77억원을 부과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774명이 불법 파견에 해당돼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한국GM이 직접 고용을 할 때까지 계속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겨우 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한계 기업에 새로운 고용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용부는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결은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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