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이나, 2019년 12월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양심에 의한 기본권 보장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양심적 병역거부제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대만과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신설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국제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 권고가 있었고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