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in Korean

[한마디] 금연공원 내 흡연 철저히 단속하라

집 근처에 순천시가 지정한 금연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표지판이 있다. 하지만 '금연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어떤 때는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산책하기 어려울 정도다. 어린아이와 임산부 등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폭력 행위와 다름없다.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금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 것은 금연공원으로 지정해놓고서도 정작 공원 내 흡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Читайте на сайт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