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고발권이 선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경성(硬性)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권만 인정하는 제도인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된 것은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37년만에 처음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