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화포구 실종사건’ 사망원인은 익사(溺死)로 결론이 났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세화포구에서 사라진 뒤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최모(여·38)씨는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에 따르면 시신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다. 이것은 물에 빠진 뒤 최씨가 숨을 쉬었다는 의미다. 뭍에서 최씨가 살해된 뒤 바다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빠진 뒤 질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같은 부검결과는 ‘실족 이후 익사’에 무게를 싣는다. 시신에서는 성범죄 피해 흔적도 없는 것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