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2014년 5월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드를 입점할 계획을 갖고 하청업체에 내부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가스배관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은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된 천장에 옮겨 붙었다. 당시 소방시설까지 작동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