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감옥,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
국가보훈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나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보훈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 정강(政綱) 지지·반대, 공직 후보 지지·반대 행위 등을 할 경우 단체 관계자는 징역을 살리고 단체에도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보훈단체들이 정파적 갈등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처벌한다고 할 때 그 기준도 모호하다. 처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