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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철저한 총기 관리로 사고 막아야

지난 21일 일어난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엽총 난사 사고처럼 수렵 총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기는 사소한 실수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현행법상 치매,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하지만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이후 정신 질환을 앓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반출할 때마다 사용자의 정신·심리 상태,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 강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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