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석방됐다. 재판부인 대법원 2부가 지난 10일 상고심 구속 기간(6개월)이 만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조 전 수석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