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 건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이 자신들로서는 천재지변 비슷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랐던 모양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계획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었다. 원자로 등 주(主)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금까지 4900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