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였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아래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혐의(뇌물)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重刑)이 불가피한 범죄들이다.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횡령액 349억여원 중 246억여원, 뇌물액 111억여원 중 85억여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뇌물 액수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