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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있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靑

청와대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한 건설업자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우 대사 1000만원 수수'를 처음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 대사 건을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다.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허위'라면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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