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음독했다. 21일 오전 10시26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 씨가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미량 음독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 씨는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주머니에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꺼내 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