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을 이용해 공사장에서 날림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사장에서 얼마나 먼지가 날리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사업주들이 법에 정해진 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환경부는 10일 "스마트폰이나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공사장 등 사업장의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이를 활용해 새로운 날림 먼지 특정 공정 시험 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마트폰·드론에서 전송한 사진을 분석해 사업장 상공의 불투명도를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