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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홍보하라" 학교에 불법 강요한 교육감

친(親)전교조 성향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불법적 단협 내용을 학교에 따르라고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육청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7곳 중 7곳 단협 체결전교조는 지난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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