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전교조 성향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法外) 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불법적 단협 내용을 학교에 따르라고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육청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7곳 중 7곳 단협 체결전교조는 지난 2016년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등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