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112 문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만 찾다가 별다른 조처없이 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40자로 제한되는 바람에 ‘칼을 들었다’는 신고 내용이 경찰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뒤늦게 112 문자신고 접수 용량 확대에 나섰다.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11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산역 사건은 흉기를 들었다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고 소란행위자로 전달됐다"며 "112시스템 지령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 보완 개선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