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미세 먼지 대책 관련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미세 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택시와 장애인용으로 제한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미세 먼지 발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이날 처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미세 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미세 먼지가 심각할 때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앙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