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정싸움에 돌입했다.강다니엘은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의 포인트는 강다니엘이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해지)'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결정된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