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년여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에게 선고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