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갑(甲)질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 소속 부장(2급)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친X" "재수없어" "러브샷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심지어 한 직원에게는 "아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