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는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둬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텐트를 거둬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는 나무가 적어 더위를 피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낮시간에 한해 텐트(그늘막)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한강공원 텐트에서 문을 닫은 채 민망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