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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위' 민원에…앞으로 한강공원서 '밀실텐트' 금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는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둬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텐트를 거둬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는 나무가 적어 더위를 피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낮시간에 한해 텐트(그늘막)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한강공원 텐트에서 문을 닫은 채 민망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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