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2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에 따르면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재판부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4시 2분쯤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으로 A(5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몇 차례 만났다가 연락이 두절된 A씨가 "그만 연락하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