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 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전북경찰청은 7월 12일까지 조직 폭력배의 협박·갈취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박장·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대부업 운영 등이다.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문신 과시를 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광역수사대와 형사들을 총동원해 조직 폭력배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