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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추가환급 받으세요"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상 다음해 1월에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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