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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정폭력 휘두른 남편 숨지게 한 주부에 집행유예 선고

20년 넘게 가정폭력을 당한 주부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어머니마저도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가혹했던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는 A씨의 기구한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27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다. A씨보다 네 살이 많은 남편은 직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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