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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애완견 데리고 유치원 출근한 원장, 징계처분 정당"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A씨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달 중 16일만 출근하고, 여러 차례 지각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치원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애완견을 수차례 데려온 점(안전관리 소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A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완견을 데려오는 게 징계 사유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강아지를 목줄을 채운 뒤 철장에 넣어 한두 번 데려온 것뿐인데 이로 인해 유치원 안전관리가 소홀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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