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도 확정됐다.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