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해서"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선고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시로 동료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인 A(36)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이후 김씨는 4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시로 A씨로부터 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