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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大法 "원상복구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에 대해 땅 소유자가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쓰레기 매립은 이미 종료된 상태여서 현재 땅 소유자의 소유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은 없어졌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장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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