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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부당하다"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를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최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BC는 지난 2012년 4월 초 계약직 아나운서 A씨와 계약기간을 이듬해 4월까지로 하는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다시 1년 연장했다. 연장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했다. 2014년 다시 계약이 만료되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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