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광주 복층 클럽', 불법 공사 업자가 시공 후 지분 받아 운영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의 불법 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공동대표로 클럽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자는 공사 대금 명목으로 지분을 받아 대표가 됐다.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 등 클럽의 전 공동대표 2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두 달여간 당초 설치돼 있던 복층 구조물(108㎡) 일부를 뜯어내고 좌우 양측에 새 복층 구조물을 짓는 불법 증·개축 공사를 벌였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이 공사를 맡겼다.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 자격이 없었던 B씨는 무자격 업자들을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