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 대한 관할 충남·경북·전남도의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놓고 한동안 들끓었다. 제철소가 고로(高爐·용광로) 정비 때 고로 상부의 안전 밸브인 블리더(bleeder)를 열어 내부 연소 가스를 빼내는 일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염 배출'에 해당한다는 환경 단체 고발로 비롯된 사단이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의 질의에 '고로 정비는 화재나 폭발 방지 등 법이 인정한 비상(非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블리더 오염 배출은 법 위반'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