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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격일제 근무 기사, 한달 근무 15일 넘겼다면 수당 중복지급”

"만근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에 휴일수당도 줘야"격려금조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단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사이 15일을 넘겨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 뿐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빛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이 된 버스회사들은 격일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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