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규정 개정…대검 감찰부장의 장관 보고의무도 신설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3개에서 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거나, 직권남용 체포·감금 또는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비위 등을 은폐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검사 비위 행위가 있는데 검찰의 자체 감찰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