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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日 법무상 사퇴

염치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던 옛 선비들이 지켜온 제도가 피혐(避嫌)이다. 관직에 나가 털끝만 한 흠이 있다거나, 혐의가 있다는 비난이라도 받으면 즉각 물러났다. 언관(言官)의 탄핵을 받으면 비록 풍문일지라도 일단 물러나야 하고 결백이 밝혀진 뒤 복직하는 '풍문 탄핵'도 있었다.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청렴·공정 같은 공직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는 게 먼저였다. 중국에서 시작돼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한 한국, 일본에 전파됐다고 한다. ▶그제 일본에서 우리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아내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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